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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4 2017고단2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빌딩의 주차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E 빌딩의 구분소유자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위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성명, 생년월일, E 소유 호수, 전화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E 빌딩 주차장 공유자로서 아래 사안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1. 우편으로 받은 주차장 및 임시 건물 관리를 위한 규약에 동의하며, 규약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주차장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구성에 찬성합니다(위원장: A, 부위원장: F, 위원: G, H, I, J, K, L), 서면결의자(공유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기재된 ‘서면결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E 소유 호수란에 1층 O호, 전화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중량구 Q아파트 R호, 서면결의자(공유자) 성명란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S, T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안양시 동안구 U 주차빌딩 2층에 있는 V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3장을 제출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다음 2016. 7.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424호 주차장영업금지 등 전자소송 사건(이하 ‘민사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