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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3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6. 30.자 및 2010. 12. 31.자 기준으로 광주시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600,000주[원고 A: 518,700주(지분율 19.95%), 원고 B: 2,074,800주(지분율 78.80%), 원고 C: 6,500주(지분율: 0.2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E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이 광주시 F 임야 660㎡, G 임야 660㎡, H 임야 660㎡, I 임야 660㎡의 합계 2,64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인 4동의 단독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원고 B의 자녀들에게 쟁점 주택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E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택을 원고 B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5. E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779,85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755,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나, E은 이를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2014. 9. 18.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을 E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E이 체납한 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라는 통지 이하 가산금을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금’이라 하고, 이하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하며, 이 사건 각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순번 원고 세목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원) (가산세 포함) 가산금(원) 세액(원 1 A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8,933,580 1,983,210 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