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7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2:5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성학원 네거리에서 수성 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1 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때마침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사시미 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3cm) 을 꺼 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의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