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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1 2016가합101449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경 부산 기장군 C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0. 9. 5.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이후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D은 2004. 4.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12. 6. 1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 상태를 유지승계하며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받고, 2012.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등 영업을 하여 왔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0. 기준으로 9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660호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4.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