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1990(1),64]
중앙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3,659,149원 및 이 중 금 4,422,739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182,04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198,22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006,42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398,800원에 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450,93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1989.2.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593,530원 및 그 중 금 4,487,630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331,53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377,27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197,34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13,595,460원에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604,30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3(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5호증(보상금신청처리), 갑 제6호증의 1(국유재산교환), 2(회신), 갑 제7호증의 1(도로보상금지급요청), 2(회신), 8호증의 1(지급요청의견), 2(회신)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신영범의 감정결과,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표 1(가)항 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가 1957년경 혹은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인데, 위 각 토지 옆에는 고대 앞에서 미아삼거리로 통하는 왕복 6차선의 35미터 도로와 위 도로와 연결되어 종암여중 및 돈암 2동으로 통하는 10미터의 도로가 있어 많은 시민과 인근 주민의 교통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던바, 피고는 늦어도 1983.5.경까지 위 35미터 도로에는 아스팔트포장과 인도의 설치 및 가로수를 식재하고, 위 10미터 도로에는 시멘트로 포장을 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별표 1.(다)항 기재의 각 부분 및 면적을 침범하여 도로의 일부로 조성하였고, 한편 위 각 도로에 포함된 원고 소유의 토지부분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35미터 혹은 10미터 도로의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도로화된 위 각 부분은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가 1977.5.31.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이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각서), 2(회의록), 을 제2호증의 2, 3, 4, 5, 을 제5호증(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5.31. 피고에게 위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성북구 종암동 23의3, 같은 동 31의 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별표 1 제9, 10, 13항 기재의 각 토지를 제외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피고가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피고가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3.5.3.부터 1988.7.9.까지의 임료평가액은 별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금 63,659,1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659,1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금 4,422,739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금 10,182,04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금 12,198,22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금 13,006,420원에 대하여는 1987.1.1.부터, 금 13,398,800원에 대하여는 1988.1.1.부터, 금 10,450,930원에 대하여는 1988.7.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선고일인 1989.2.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