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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7 2016고정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06.09.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 피디 팝 (pdpop .com )에 본인 인적 사항 (B )으로 회원 가입한 계정( 아이 디 :C )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 [no] 얼 짱 유부녀 집 보러 온 사람과’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음란 동영상을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범죄 첩보보고서

1. 아이피 조회 후 이즈,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