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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0-1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4-2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0-1

제목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0-04-2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2004.2.17. Scotch Whisky(상표 Black & White, 알콜 40%, 용량 700㎖) 8,400병을 수입신고번호 *****-04-*****9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은 관세 11,246,570원, 주세 48,585,200원, 교육세 14,575,560원, 부가세 13,064,020원을 납부하였다.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변질을 이유로 2008.3.28. 성남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폐기확인을 받은 후, ‘폐기 주류에 대한 세액환급신청’을 통지세관장에게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08.4.18. 쟁점물품과 관련된 주세 30,082,330원과 교육세 9,024,700원을 환급해 주었다.다.2009.12.30.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통지세관의 종합감사 결과, 쟁점물품은 개정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12.31)의 시행일(2006.1.1.)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환급금 39,107,030원을 추징할 것을 지시하였다.라.2010.1.7. 통지세관장은 관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주세 30,082,330원, 교육세 9,024,700원, 가산금 3,335,430원을 합한 42,442,460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조세심판원 재결례(국심2007서1891, '07.8.30)에 따르면, 2005.12.31. 주세법 개정 이전 수입한 주류에 대하여 변질, 품질불량, 기타 파손 및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수입주류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되어 있으며,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도, '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의 개정이유는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개정된 주세법 제34조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쟁점물품을 폐기완료 후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은 것은 정당하다.나.또한 쟁점물품의 폐기․환급에 있어 1차적으로 이천세무서에 폐기환급을 문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2006년 이전 수입통관물품도 2006년 이후에 환급을 받기 위한 폐기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라는 유선통보를 받았으며,당시 관할세관인 성남세관에서도 세무서의 통보내용이 정당하다며,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쟁점물품의 폐기를 확인하였는데,시행법령의 기간 차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세관이냐 세무서냐는 행정적인 문제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며, 가산금까지 추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은 2005.12.31.자로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수입주류에 대한 환급 제도 신설”)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인 2004.2.17. 수입되었는데, 동 개정 주세법의 부칙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주세 환급(신청)은 개정 후의 주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의 주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한편, 주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된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 '06.2.9 대통령령 제19336호]이 제39조 제1항에서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청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신고당시 시행중이던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 '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39조 제1항은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008.4.18.의 환급은 통지세관의 착오에 따른 부당 환급이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가 조세심판원의 국심2007서1891('07.8.30.)의 재결례의 경우와 같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의 결정은 “수입물량 중 일부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것에 대해 환급해준 것이나, 쟁점물품은 “변질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며, 나아가 현행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관할세관 또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통관지세관”에 환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부당환급에 해당된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국심2007서1891(‘07.8.30)의 재결례를 인용하면서, 2005.12.31. 「주세법」 개정 이전에 수입한 주류에 대하여 변질, 품질불량, 기타 파손 및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수입주류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는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쟁점물품을 폐기완료 후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2)2005.12.31. 「주세법」 제34조는 “변질․품질불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개정 조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6.1.1.) 후 최초로 수입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특별히 부칙에 규정하여 개정된 사실이 확인된다(법률 제7841호).3)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재무부에서는 “주류 환입시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재무부 소비 46240-214, '93.9.24)하고 있고,국세청에서는 위스키와 같이 알콜도수가 40%정도 되는 양주는 변질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스키와 같이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하여 변질을 사유로 폐기 후 주세 환급을 한 사례가 없으며,「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알콜도수가 낮아서 변질우려가 높은 맥주, 탁주 및 약주(청주류)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스키와 같이 알콜도수가 높은 주류의 경우에는 변질의 우려가 없어 따로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고,조세심판원에서 “확인적 규정”이라고 본 재결례에 관련된 수입주류는 “운송 중 파손된 것,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침전물이 발생한 것” 등으로 당연히 상품가치가 상실된 상태의 물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품들로서 이러한 주류들은 2005.12.31.의 주세법 개정과 상관없이 주세가 환급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물품과 같이 알콜도수가 높아서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운송과정 중의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주류가 아닌 쟁점 수입주류까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의 적용에 있어 앞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확인적 규정”으로 함께 동일시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할 것인바, “변질․품질불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입주류의 폐기에 따른 주세환급”은 “2006.1.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다음으로, 2005.12.31. 「주세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2006.1.1.이후 수입되는 주류부터 주류 폐기에 따른 환급을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 제39조가 2006.2.9. 개정된 사실도 확인된다(대통령령 제19336호).5)살피건대, 국세청이 2007년 발간한 “소비세제 실무편람”에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주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시, 국내 제조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무서장이며, 2006.1.1.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관장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과,국심2007서4895 재결(2008.1.29.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2007.10.4. 세무서에서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가 2006.1.1. 이후 수입신고된 폐기주류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그 환급신청 관할이 세관장이라는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자, 수입 도매상(해당 청구법인) 2007.10.15. 다시 수원세관장에게 그 주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세관장은 2005.12.31. 「주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입된 주류의 폐기・환급 등에 따른 환급업무는 종전 「주세법」을 적용하는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0.18. 환급서류를 반려한 후 재차 같은 내용을 회신한 사실(수원세관 납세심사과-35, 2008.1.3)이 있고, 위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도 “2006.1.1.이전 수입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세무서”라고 이미 확인하고 있음을 보면,세관장은 2005.12.31. 「주세법」개정에 따라 2006.1.1.이후 수입신고된 주류에 대하여만 주류 환입(폐기)에 따른 주세환급의 관할이 생긴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4.2.17. 수입한 주류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관할이 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2008.4.18. 주세환급의 권한이 없는 통지세관장에 쟁점물품의 폐기에 따른 주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통지세관장의 환급처분역시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잘못된 환급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6)다만, 과세전통지한 주세와 교육세 환급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설시를 생략하나,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및 주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