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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6:10경 대전 동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24시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아지야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아지야식당 앞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가오도서관 방면에서 가오4가 방면으로 속력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비상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과 눈동자의 혈색이 붉고 언행시 혀가 꼬이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가오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