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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3: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돌리 사거리 앞 도로를 석동 주민센터 쪽에서 진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3호 광장 쪽에서 진해 경찰서 쪽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그 랜 져 승용차 앞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상 등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및 현장사진 등,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