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8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9.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모발제품 출고지시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 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미용실로부터 모발제품 판매대금 68,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 시내 등지에서 총 1,0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372,854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