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3쪽 제5행의 “감정인 F”을 “제1심 감정인 F”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6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 주택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증거로 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수용재결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지장물(주택)의 구조 및 규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은 이 사건 지장물인 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다가, 주택의 건축시기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 무렵이라는 원고의 주장(2020. 2. 20.자 준비서면)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주택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제5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지방도로 및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2번이나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용대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