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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19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 책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로 “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 고 제안하여 피고인, E(2015. 11. 30. 구속기소), F와 같은 한국 내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 놓은 다음 비밀번호, OTP( 일회용 패스 워드) 번호 등을 불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E, F는 한국에서 성명 불상 인출 총책의 지시로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G, H 등 전달 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26.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