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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25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의 여수시 E 전 1,92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11. 23. 접수 제2259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5. 7. 9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의 토지는 2012. 6. 8. 여수시 E 전 792㎡ 및 C 전 1,135㎡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여수사 E 전 792㎡에 계속하여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3. 20.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ⅰ) 원고가 2007. 3. 20.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ⅱ) 원고가 피고 B 및 소외 F에게 2007. 3. 28.부터 2008. 3. 28.까지 10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