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32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82,985원과 그 중 30,063,552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권양수도에 관한 채권금융회사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대환대출채권, 할부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다.

2.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원고의 채권양수 피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4. 9. 당시 대출금 잔액 3,392,452원, 지연손해금 8,323,218원 합계 11,715,67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원래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었는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이를 양수하였다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다시 양수하였다), 신한카드에 대하여 2013. 5. 31. 당시 미지급 신용카드사용대금 17,029,669원, 지연손해금 48,517,283원 합계 65,546,95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한은행에 대하여 2013. 5. 31. 당시 일반자금대출채무 원금 9,641,431원,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178,932원 합계 25,820,3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위 일자에 해당하는 채권 원리금 합계 30,063,552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73,019,433원의 합계 103,082,985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각 금융기관이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