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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1 2016가단216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7,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10001 현대보령호(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무동력선인 바지선 B(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10. 5. 12:00경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부산항에 접근함에 따라 원고 선박과 피고 선박은 태풍을 대비하여 부산 영도 동삼동 방파제 안쪽 물량장으로 피신하였는데, 원고 선박은 오른쪽 측면을 방파제 안벽과 나란히 두고 앵커를 내려 고박하고 있었고, 피고 선박은 계류밧줄로 계류하고 있었다.

다. 같은 날 12:20경 태풍 차바가 부산항에 상륙하자 피고 선박은 계류줄이 끊어져 파도에 따라 밀리다가 원고 선박의 선수에 설치되어 있던 정박용 앵커 줄 위를 올라탄 상태로 파도를 따라 방파제 안벽과 원고 선박의 선수 부위를 계속 충격하였다. 라.

태풍 차바가 부산항에 상륙한 동안에 원고 선박의 선수에 설치되어 있던 정박용 앵커가 절단되고 거치대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절단된 앵커를 인양하고 원고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파손된 앵커 부분에 대한 수리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수리를 위하여 원고가 구입한 중고 앵카 비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항목 금액 앵카 3060kg(중고) 4,896,000원 앵카 샤클(중고) 140,000원 체인 52mm 1샤클(중고) 1,600,000원 체인 조인샤클(중고) 2개 200,000원 선수 앵커체인 롤러 복구 3,100,000원 선수 앵커체인 로로 상부 외판 복구 및 앵커샤클, 체인샤클 용접 2,000,000원 보령호 편도 예인비용(영도 감천HI조선) 2,000,000원 앵커 파손부 인양 비용(크레인) 450,000원 앵커 파손부 인양 비용(다이버 ) 400,000원 합계 1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