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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19:24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영로에 있는 ‘아를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