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97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24,389원 및 그 중 45,705,097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1. 15. 3억 100만원(제1대출), 2010. 9. 7. 500만원(제2대출)을 각 대출받았고 2014. 12. 8. 현재 대출원리금은 51,024,389원인 사실[제1대출에 관한 대출원리금 47,457,879원(원금 45,705,097원, 연체이율 연 13.2%), 제2대출에 관한 대출원리금 3,566,510원(원금 3,208,362원, 연체이율 연 18%)]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대출금이 분양받은 부산 강서구 B아파트의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것이었는데 시공사 영조주택의 부도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채무만 부담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시행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사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는데도 채권회수만 하려고 할 뿐이며, 원고는 사업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주장 사유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든가 달리 원고의 채권 행사를 막을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