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단16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포천시 E 임야 72,893㎡ 중 3/70 지분에 관하여 2018. 8. 8., 피고 C, D는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F면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포천군 E 임야 7정35무(이하 면적환산을 거쳐 임야 72,89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G, H, I(이하 ‘G 등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는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 4. 13. 공유자 G, J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1957. 11. 5.에는 G 명의의 1/2 공유지분 전부가 K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1989. 12. 6.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L(M생, 이하 ‘L’ 또는 ‘망인’이라 한다), N, O, P, Q에게 같은 달 5일 증여를 원인으로 각 1/5 지분씩 이전되었다.

1992. 6. 27.에는 공유자들의 각 지분 중 1/2 지분이 R, S(T생, 이하 ‘S'라 한다), U, V, W에게 같은 달 26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는데, 그중 R는 L로부터 1/10 지분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1999. 10. 15. L와 P의 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 8/10을 199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고, 이어서 2000. 12. 14. P의 1/10 지분을 200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이 사건 임야 중 9/10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변동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54. 4. 13. 1957. 11. 5. 1989. 12. 6. 1992. 6. 27. 1999. 10. 15. 2000. 12. 14. G(1/2) K(1/2) L(1/5) L(1/10) L(1/10) L(1/10) R(1/10) 원고(8/10) 원고(9/10) N(1/5) N(1/10 V(1/10) O(1/5) O(1/10) J(1/2) J(1/2) U(1/10) P(1/5) P(1/10) P(1/10) W(1/10) 원고(8/10) Q(1/5) Q(1/10) S(1/10

나. 상속관계 L는 2000. 4. 3. 사망하였고, 피고 B(처)가 3/7, 피고 D(딸), 피고 C(아들)가 각 2/7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 종중의 연혁과 소종중의 통합 1 원고는 X의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