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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3구합1124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B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2013. 11. 25. 원고가 설계 및 현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 A E E G I G K H J F H L F C D 원고에 대한 특별사면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 8. 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처분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고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