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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8고단2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은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중국 보따리 상들 로부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하여 밀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H, I은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J은 평 택 항 및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들 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간 수집상( 일명 ‘나 까마

’) 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참깨 1,375kg 을 D 등으로부터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청양군 지역 방앗간 및 소매상에게 7,287,5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99,890kg( 판매가격 497,617,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택배 배송 내역 및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4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