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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3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7.경부터 2014. 1. 9.경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판매용으로 150g 당 6,000원에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로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냉장고에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5kg 을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위반품목 거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보관한 행위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2호가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