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⑴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1,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F에게 259,769,9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459,769,951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 1,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