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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18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D에 대한 별지 제1, 2, 4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항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J의 소유였는데, J은 1984. 6. 1. 사망하였다.

망 J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장녀 K, 장남 I, 차남 L, 삼남 M, 사남 B, 차녀 N, 오남 O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1984. 6.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9. 7. 14. 접수 제8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명의로 1990.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0. 3. 16. 접수 제29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명의로 1992. 9.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2. 9. 8. 접수 제783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96.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5. 접수 제11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1984. 6.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9. 7. 14. 접수 제8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E 명의로 1990.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0. 3. 16. 접수 제29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명의로 1992.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9. 3. 접수 제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명의로 197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5. 6. 18. 접수 제9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명의로 1990.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0. 3. 16. 접수 제2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H 명의로 2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