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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5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25] 피고인은 2011. 4. 12.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대동건영이 시공하는 통영시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 피고인이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한다는 취지의 2011. 2. 17.자 시공참여자 노무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주면 통영시 하수관거 공사의 2~3공구 구간의 공사를 나와 같이 동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대동건영과 체결한 위 노무 약정은 피고인이 (주)대동건영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주지 못해 이미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동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1. 4. 13. 5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8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충북 오창군 I에 있던 J 광랜네트워크 구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NS시스템에서 ‘J 광랜네트워크 구축공사’를 KT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예정인데, 35,000,000원(1구간당)을 주면 그와 같은 공사 중 '1구간 광랜 지하 매설 및 지상 전선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를 하면 미터(M)당 25,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피고인의 딸인 K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