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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6.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약 3㎡의 진열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 매출 약 10만 원 상당의 닭, 오리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생계형 범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유사 범죄전력 6회(최근 같은 죄명으로 2014년 1월 벌금 300만 원, 2014. 10월 벌금 200원의 약식명령 있음), 2003년경부터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신고 판매를 하여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