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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31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제1심에서 한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