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0:02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F을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참치 깡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1: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번길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위 G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필터 교환으로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3, 11, 13, 15,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