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중구 D아파트 상가 3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고철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먼저 고철대금을 주면 15일 이내에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 해상수송으로 10일 지연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납품하지 못하면 월 2%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경우 사기거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으로 거액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철을 납품할 것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고철을 납품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즉시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파푸아뉴기니 작업현장을 구경하여 해외 고철 수입이 수익이 될 것으로 믿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고철대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철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파푸아뉴기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