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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85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86,277원과 그 중 136,510,005원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