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85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86,277원과 그 중 136,510,005원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86,277원과 그 중 136,510,005원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200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