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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9781

임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166,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2-14, 3, 4-1~4-6, 5-1~5-6, 6-1~6-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8.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년 9월 급여 2,8333,334원, 2013년 10월 급여 2,833,334원, 2013년 11월 급여 2,833,334원, 퇴직금 32,666,7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166,72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31. 퇴직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4. 1. 1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1. 30.까지만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을 1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뒤집어 원고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