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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4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 등이 거주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다시 담을 밟고 올라서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D 침입하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복되는 범행은 정신질환 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