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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4.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F 소유인 서산시 G 및 전 H 토지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I( 가명, 여, 72세) 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오전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D ’으로 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오 J 여사님 탄력 있어, 원 체 관리를 잘하시니까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뚝 및 양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 원 체 이뻐서 그려, 난 진짜 여사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 중순 10:00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겨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 아 이게 뭐하는 짓이 여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 아 원체 이뻐서 내가 좋아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