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892 | 상증 | 2020-01-30
조심 2019중3892 (2020.01.30)
상속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분할등기)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7.12.13. 상속과세가액을 OOO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신청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8.6.30.)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5억원 초과분인 OOO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0. 청구인에게 2017.6.22. 상속분 상속세 OOO원(물납신청세액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17.6.22.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들(3남 1여)은 2017.12.8.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로 하고, 공동소유의 지분은 각자 1/5 소유로 하며 차후 가능한 조속한 기일 내에 합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이하 “1차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12.12.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하였는바, 1차 협의서 작성시 사실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OOO 임야 등 토지 18개 필지와 같은 시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현금의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지연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되자 청구인이 일단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2018.6.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은 OOO지방법원OOO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이후,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에 따라 2018.9.20.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이 부인되어 이 건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자 상속인들은 1차 협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2018.10.8.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하 “2차 협의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지분)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을 정정(상속인별 각 1/5)하여 2018.10.11. 경정등기하였다.
(2) 이처럼 2017.12.8. 1차 협의서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상 확정되고, 2018.6.27.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10.11. 1차 협의서와 같은 내용대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는바, 「민법」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법률적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증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은 상속재산공유물분할소송 등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정기한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2018.12.31.) 이전인 2018.10.11.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
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8.6.30.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조사종결인인 2018.7.17.까지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상증법 제19조 제3항 단서규정(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인데,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