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28. 육군에 입대한 뒤 1978. 2. 4.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군 복무하다가 2013. 8.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1985. 2.경 육군 부대대항 사격대회에 대비하여 사격선수에 대한 지도 및 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총기소음에 노출되어 그 뒤 청력이 악화되어 양측 귀에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4. 피고에게 ‘양쪽 귀(난청, 이명)’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8.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격훈련 이전에는 청력장애나 이명 증상이 없었는데 1985. 2.경부터 약 7개월간 8명의 소총부분 선수들과 함께 집체훈련을 하면서 1인당 매일 약 200여 발의 사격을 하는 훈련 과정을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밀착하여 사격선수를 지도하면서 장시간 총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사격대회를 마친 후인 1985. 1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음청 난청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그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6종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격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