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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20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경기 가평군 B 리조트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인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202407호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 정본에 기하여 ‘ 채무 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 는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 문 1매를 위 건물에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7.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 봉로 181에 있는 가평 군청 허가 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각 건물 중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의 숙박업 영업신고 명의를 K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영업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업신고 증, 영업장 부, K 숙박 예약 대장

1.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직 가처분 채권자 N에 대한 권리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판시 전유부분에 대한 나머지 가처분 채권자들은 피고인 측과의 합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