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71 | 지방 | 2014-02-12
[청구번호]조심 2013지0571 (2014. 2. 12.)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결정]조심2011지0427 / 조심2011지0426
[따른결정]조심2017지0917
처분청이 2013.4.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9. OOO(산업단지와 연접한 산업단지구역 밖 공유수면) 상에 OOO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2009.12.18. 잔교식 인공구조물(폭 15m~23m, 연장 543m, 이하 “이 건 구조물”이라 한다) 및 변전실을 준공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3.18. 위 인공구조물이 선박제조공정에 필요한 의장안벽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가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2010.4.2.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 받았다.
다. OOO는 2012.9.15.~2012.12.1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구조물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 규정한 “잔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변전실을 포함한 이 건 구조물 등은 산업단지 밖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구 「지방세법」제276조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시설물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OOO원, 농특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3.29. OOO는 일부 경정(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9.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돌핀안벽시설이 화물하역 또는 승객에 이용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지만, 돌핀안벽시설이 의장(艤裝)작업을 위한 생산시설로서 선박기기 설치 등 선박건조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가 아니라 하겠는바,
이 건 구조물은 구조형식이 잔교식이지만, 그 용도가 청구법인의 선박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돌핀의장(艤裝)안벽”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교’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이 건 구조물 등은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연결되어 있고, 산업단지에서 제조된 선박 등을 이 건 구조물에서 후행의장작업 등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생산시설의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산업단지의 시설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구조물 등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신청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이 후 농어촌특별세 환급신청에 따라 처분청의 환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부과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이 건 구조물은 육지에서 바다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바다 위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물인 점, 이 건 구조물이 선박제조공정상 선박의장용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도크”, “조선대”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구조물이 “안벽”이라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 구조물 등은 산업단지를 벗어나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특별한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일단의 토지의 경계에서 벗어나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이후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 건은 과세관청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주었으나 이후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구조물 등이 산업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감면대상 해당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1.~3. : (생 략)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1.4.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선박의 건조, 수리, 해철 및 동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이 건 구조물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급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의 내용을 보면, 허가목적이 “돌핀의장안벽” 설치(기간 2009.1.9.~2015.5.31.)로 되어 있고, 주요 설치물은 크레인 2기(40톤, 80톤), 변전실로 되어 있으며, 허가조건에 공작물의 설치·운영 시, 진수선박 의장 작업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8.7.24.)를 보면, 도급공사명이 “돌핀안벽신설공사”(계약금액 OOO원)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감리자)과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대상 공사명이 “돌핀안벽신설공사 감리용역”(용역금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구조물 등에 대한 총 공사금액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 분 | 계정분류 | 규 격 | 총 공사금액 | 비 고 |
돌핀안벽 | 구축물 | 11,250㎡, 560M×19.8M | OOO | 이 건 구조물 |
변전실 | 구축물 | 262.4㎡, 8M×32.8M | OOO | 취득세 과세 (건축물) |
LLC RAIL, 배전설비 | 기계장치 | 300M×2Line 3식 | OOO | 미과세 |
컴퓨터설비, 에어컨 | 비 품 | 컴퓨터 1기, 에어컨 8대 | OOO | 미과세 |
합 계 | OOO |
(마) 이 건 구조물에 대한 사진과 청구법인의 후행의장작업 실적자료(공정기간 2010.8.14.~2010.10.6.) 등을 보면, 선체작업이 이루어진 대형선박을 이 건 구조물에 고정하여 선박의 내부 설비 설치 및 도장 작업 등〔(의장(艤裝)〕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의견에서도 이 건 구조물이 선박제조공정상 선박의장용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처분청 고시)에서 ‘잔교’에 대한 해설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용어 정의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 종 류 1)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2) 특수잔교 : 송유관(가스관)·광물운반·차량통행 시설물 |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구조물이 육지에서 바다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OOO이 발급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상’의 허가목적과 허가조건에서 이 건 구조물이 진수선박의 의장(艤裝)작업에 사용되는 ‘돌핀의장안벽’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구조물은 돌핀안벽과 변전실, LLC RAIL, 배전설비, 컴퓨터 및 에어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 구조물에 대한 사진과 청구법인의 선박후행의장작업 실적 및 처분청 의견에서 이 건 구조물은 선박제조공정상 선박의장용 접안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구조물은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는 접안시설이 아닌 잔교식 의장(艤裝)안벽으로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대형선박 등을 이 건 구조물에 접안·고정한 후 선박 제조에 필요한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도장작업 등 마무리 공사에 사용되는 선박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구조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427, 2012.7.25. 및 조심 2011지426, 2012.4.5. 외, 같은 뜻).
(나) 한편, 쟁점②·③의 경우, 쟁점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이상, 더 이상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