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나1836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6. D의 소개로 피고가 실제 공사를 시행 을 제2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형식상 주식회사 대풍우드로 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인 F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가 위 대풍우드 소속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E 단독주택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합계 3,965,000원(조명기구 대금 3,395,000원 인터폰 대금 57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및 인터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F가 2011. 8. 16. 주식회사 대풍우드에게 공사대금 3억 7,200만 원에 도급준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F가 져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물품 납품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F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