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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4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