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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70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4월, 피고인 D는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명품 시계 판매점 ‘L’ 을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위 ‘L’ 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사회 선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 ㆍ 규격 ㆍ 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3. 7.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일본에서 일본 항공 (JL) 095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요트 골드 명품 시계 1개를 손목에 찬 상태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51,386,725원 상당( 원가 32,681,957원) 로렉스 요트 골드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54,526원 상당( 원가 합계 187,018,678원) 의 명품 시계 14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4. 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 세이 퍼시픽 항공 (CX) 416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홍 콩에서 구입한 중고 IWC PPC 명품 시계 1개를 손목에 찬 상태로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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