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친구인 D, E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D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F(19 세) 과 몸을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G( 여, 19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H(18 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분과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각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