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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55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B02호에서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가 2001. 2. 23. 상표등록번호 제0488449호로 ‘단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ack Purcell”이라는 영문상표를 이미 등록하여 피해자가 위 “Jack Purcell”의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Jack Purcell” 등록상표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단화(캔버스화)에 사용하여 위 “Jack Purcell”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단화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Jack Purcell”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Jack Purcell”을 임의사용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과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C 판매사진 - 네이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