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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5083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의 조합장 J은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 명부 ‘조합원 L’ 옆 ‘본인참석’란에 J의 무인을 하고 피고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사행사죄의 범죄사실로 2015. 10.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2322)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총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직원인 K도 2012. 11. 중순경 M으로부터 위 참석자 명부 중 참석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지문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참석자 명부 ‘조합원 N’ 옆 ‘본인참석’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날인하여 위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⑵ AS 등 37명은 2017. 2. 8. 피고의 조합장 J과 이 사건 총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직원인 K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고발내용은 J과 K가 2012. 10. 11.부터 2012. 10. 25.까지 O 등 조합원 7명 X, W, Z, Y, AA, O, V 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2년 11월 중순경 AK 등 조합원 21명 P, R, T,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원고 F, AN, AO, AP, AQ, AR 의 이 사건 총회 참석자 명부 본인참석란에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이를 위조한 뒤 각 피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8. 7. 2017형제8469호로 고발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

⑶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