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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2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1고정267) 피고인 A, B는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 위 회사에서 실시한 지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 무렵에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 및 특정 조합원인 I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하여 회유하고 지시하는 등으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1고정2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회사의 조합원 중 2009. 7.경에 있었던 파업참여 조합원에게만 월 14회 근무시 휴무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배차를 배제하여 연장근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2011고정267)에 관하여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L와 M가 2010. 1. 6.경 J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라고 말한 사실, L와 M는 2010. 1. 10.경 I를 만나 '지회장 선거에서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