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1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87,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2019. 3. 13.까지 피고에게 각재 등을 공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2019. 3. 13. 기준 73,887,32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887,3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13.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