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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255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헌정기념관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관리청은 국회사무처이다.

나.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피고와 사이에, 2010. 6. 21. 계약기간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440.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국회헌정기념관 3층 방문자센터 식당의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무렵 다시 계약기간 2012. 6. 21.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7. 주식회사 고촌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0.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촌정’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2014. 5. 22. 개최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할 업체로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선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2014. 6. 20. 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는 더 이상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