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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1865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90,000,000원의 부동산중개보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09. 2.경 부천시 원미구 C 대 1238.1㎡ 및 그 지상에 있는 D관광호텔(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5. 6.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0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E은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96819호로 201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3. 15. I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중개인으로서의 모든 중개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중개보수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중개보수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20억 원의 1,000분의 9인 2억 9,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