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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단132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4. 5. 26. 17:30경 하남시 하산곡동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동서울톨게이트 하이패스 3차로를 주식회사 우리관광 소속 고속버스로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좌측 앞바퀴와 하이패스 3차로 경계석이 닿으며 타이어가 파손됨으로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총 35인(중상 3인, 경상 11인, 부상 21인)의 승객에게 상해피해를 입혔고, 피고가 2014. 7. 30.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누산벌점이 152점(중상 3인 벌점 45점, 경상 11인 벌점 55점, 부상 21인 벌점 42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에 이르러 도로교통법령상의 운전면허 취소기준점수인 연 121점을 초과함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각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7, 8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의 부상 피해자들 21인은 실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병원에 갔을 뿐이므로, 이를 벌점 42점으로 합산하여 누산점수가 초과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38년 이상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을 업으로 하며 중대한 교통사고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 온 점, 피해자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았고, 부상자들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점, 자동차운전면허는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