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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5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50만원을, 2011. 2. 9.경 500만원을, 2011. 12. 12.경 1,600만원을, 2011. 12. 13. 2,400만원을, 2011. 12. 15. 1,000만원을, 2011. 12. 16.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미변제한 채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