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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50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