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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2:1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 C(18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G(1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18 세) 과 함께 넘어진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내사보고( 발생지 부근 주정 차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 청취,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